‘전당대회 돈 봉투’ 안병용 집유 선고

‘전당대회 돈 봉투’ 안병용 집유 선고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일치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당시 박희태 후보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2012-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