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호건)는 26일 2000년부터 10년간 서울 동대문구 ‘뜸사랑 정통 침뜸 교육원’에서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관련 저서를 팔아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