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상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영화배우 박상민(42)이 결국 벌금 2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 폭행죄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1월~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당시 박씨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구타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켰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씨는 아내와 가정불화 끝에 작년 11월 결혼 7년만에 이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