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은폐 고리1호기 발전소장 징역형

정전 은폐 고리1호기 발전소장 징역형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부급 4명도 유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6) 고리1발전소 운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정모(56) 기술실장과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 발전팀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정전사실을 알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은폐지시까지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장 1인의 독자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발전소 간부인 피고인 김씨 등이 동의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7-26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