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4명도 유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모(56) 고리1발전소 운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정모(56) 기술실장과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 발전팀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정전사실을 알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은폐지시까지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장 1인의 독자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발전소 간부인 피고인 김씨 등이 동의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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