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강운태 광주시장에 과태료 처분

‘재산누락’ 강운태 광주시장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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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열어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의 부인이 2004년 취득한 재산 20억원을 제18대 국회의원이던 2008년과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된 2010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강 시장 부인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이 되지 않은 뭉칫돈이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것이 검찰에 포착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강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인의 뭉칫돈은 2004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자신이 모르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불린 것으로 검은돈이 아니라고 해명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 시장이 공직자가 된 이후 이 돈을 공직자 재산에 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돈의 조성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강 시장의 해명에도 고의나 과실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분을 받게 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에 통보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 등록을 누락하면 200만~500만원일 때 보완명령을, 500만~3억원일 때 경고처분을, 3억원 이상일 때 가장 높은 단계인 해임ㆍ징계ㆍ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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