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특허 못 지켜 27억弗 날렸다

MP3 특허 못 지켜 27억弗 날렸다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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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개발… 국내기업 분쟁에 소멸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첫 단추인 국내 특허출원부터 엉망으로 이뤄졌고, 특허보호 정책의 부재로 엄청난 국부를 잃어버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최근 수행한 지식재산사례 심층정책연구(지식분쟁에 따른 우수 기술의 사업화 실패사례 분석)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국내 특허제도와 기업의 무관심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MP3 플레이어는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케스트가 1997년 세계 최초로 개발, 2001년 국내외 특허를 등록했다. 그러나 국내 특허는 우리 기업 간 분쟁으로 소멸됐고, 해외 특허는 특허괴물(NPE)에 인수돼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라이선스비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GMID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MP3 기술을 적용한 기기(MP3 플레이어·PMP·스마트폰)의 세계 주요국 판매량은 최소 13억대이다. 1대당 기술료를 2달러로 계산해도 27억 달러(약 3조 15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한다.

특허만 잘 지켰다면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특허전략 부재와 특허제도의 미흡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다.

국내 특허는 3건에 불과했다.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세밀한 특허포트폴리오가 필요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출원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형식만 갖춰 출원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나마도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제도, 특허 보호제도 정책 미흡으로 유사 제품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디지털케스트 제품 출시 후 유사제품만 10여개가 나왔다. 디지털케스트 제품을 상대로 한 유사 제품의 잇따른 특허 무효소송으로 특허 권리범위는 축소됐고, 특허료 미납으로 아예 특허가 소멸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까지 왔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특허괴물이 특허권을 교묘하게 사들이면서 2007년부터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사자 간 합의로 특허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세계적인 특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보상 등 국내 특허제도의 맹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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