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취소판결

법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취소판결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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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절차 위법”..부산교통공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 방침 시사부산공기업 고질적 ‘낙하산 인사’ 논란 더 커질 듯

법원이 배태수(56)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13일 강한규(54)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배태수씨는 (임원후보 공모당시) 사장후보 자격이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규정에 따라 사장후보에 응모한 배씨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22일 임원 후보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 현직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현직 고위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임원후보를 공모한 지난해 12월5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직중이던 배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한규 위원과 함께 응모해 결국 사장이 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부산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규정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전임 사장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사장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개정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배 사장의 지위는 일단 이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배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조직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부산지역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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