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취소판결

법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취소판결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명절차 위법”..부산교통공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 방침 시사부산공기업 고질적 ‘낙하산 인사’ 논란 더 커질 듯

법원이 배태수(56)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13일 강한규(54)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배태수씨는 (임원후보 공모당시) 사장후보 자격이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규정에 따라 사장후보에 응모한 배씨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22일 임원 후보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 현직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현직 고위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임원후보를 공모한 지난해 12월5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직중이던 배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한규 위원과 함께 응모해 결국 사장이 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부산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규정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전임 사장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사장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개정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배 사장의 지위는 일단 이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배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조직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부산지역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