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팔당댐 주변 지자체 물사용료 내라”

법원 “팔당댐 주변 지자체 물사용료 내라”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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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하천수도 댐 통해 적절히 관리”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물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ㆍ군을 상대로 낸 138억5천600여만원 상당의 댐용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강의 가용수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공과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들 지자체에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고, 수공은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량을 계속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한강 가용수량을 잘못 분석했다거나 속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에서 본래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와 댐에 의해 추가로 공급되는 물을 구별해 추가분만 용수료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 비용을 쓰지 않고 있는 데다 하천수는 공공재여서 한강에 인접한 시ㆍ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료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댐용수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 지자체의 용수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계를 흩트리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용수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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