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유승룡)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31명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수단체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4곳은 200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 집단”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 실명 공개에 대해 “노조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보수단체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이들 보수단체는 전교조와 교사들에게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4곳은 200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 집단”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 실명 공개에 대해 “노조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보수단체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이들 보수단체는 전교조와 교사들에게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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