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450억 적자보전 여부 재검토

서울시, 9호선 450억 적자보전 여부 재검토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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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치 지급시기 이례적 연기..”요금인상 소송 경과 보겠다”

서울시가 ㈜9호선메트로(이하 9호선)에 대한 올해치 적자 보전 여부를 법률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4일 “매년 7월 초까지 9호선에 적자보전금을 주는 게 관례였지만 지하철 요금인상 반려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당분간은 지급 계획이 없고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호선이 올해 요청한 보전금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439억9천만원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4억3천500만원 등 511억7천500만원이다.

애초 시는 물가지수 변동분 등에 따른 차액을 제외하고 448억7천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9호선의 요금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시의 반려 처분으로 양측이 송사를 벌이게 됨으로써 적자 보전액의 지급 시기는 물론 지급 여부까지 불투명해졌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통해 MRG 지급 시기와 여부를 법률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민의 힘으로 요금 인상을 저지했는데 몇백 억 원에 이르는 보전금을 바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그러나 협약에 9월까지는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어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9호선의 한 관계자는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당연히 조만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전액 미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시는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문을 작성한 2004년 후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신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돼 수익률과 요금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9호선 관계자는 “협약 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고 서울시 측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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