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일 개의 목줄을 제대로 매지 않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문모(2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기르던 생후 1년3개월된 잡종개가 집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진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이 기르던 생후 1년3개월된 잡종개가 집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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