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男 강제추행 혐의 구속 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자신의 집에서 A(60·여)씨를 때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집 근처에서 폐지와 공병을 줍던 A씨에게 “집에 공병이 많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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