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 자기 집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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