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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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5곳 포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또는 거짓 청구한 23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요양기관은 모두 23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및 한의원 3곳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58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기관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 넘는 곳은 5곳, 5000만~1억원인 곳은 4곳, 3000만~5000만원은 7곳에 달했다. 청구 비율로 살펴보면 총 요양급여비용 중 50% 이상을 거짓 청구한 곳이 2곳, 20~40%는 6곳, 10~20%는 4곳이었다.

경남의 한 의원은 8일 동안 내원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103일 동안 내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37만여원을, 티눈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실시하지도 않은 티눈 제거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1만 7000여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 의원은 3년간 1억 3800만여원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21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요양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게시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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