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살해’ 협박 30대男, 무죄 받는 이유가

‘MB 살해’ 협박 30대男, 무죄 받는 이유가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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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뇌물수수로 구속해야 한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표현을 했으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곧바로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술을 먹어 무례하다.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박희태, 이상득이 비리에 연루됐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마디 감정적 욕설 또는 정치적 분노를 표시한 것 뿐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도 장난전화로 알았지만 사후 문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진술, 실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면서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대화 취지와 경위 등 맥락에 비춰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지 장시간 대화 중 특정 표현만 문제 삼아 의율할 경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종로경찰서 상황실을 연결해 달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을 죽여 버리겠다. 광화문으로 끌고와라.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표 양아들이다. 경찰관을 죽여 버리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뇌물수수로 구속시켜라. 대통령 끝나면 무조건 사형시켜라’고 당직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진단 결과 김씨는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이고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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