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청원학원 이사·감사 전원 승인취소

횡령·채용비리 청원학원 이사·감사 전원 승인취소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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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교비 횡령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안방 금고에서 17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윤모 전 청원고 교장과 학교법인 청원학원의 민모 이사장 등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승인 취소와 60일간 이사 선임권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일~4월 19일 청원초·중·고·여고와 유치원 등 5개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교비 횡령과 불법 비자금 조성, 교사 채용 비리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를 겸임하는 윤 전 교장과 민 이사장은 5개 학교 행정실을 사무국 산하에 두고 운영하면서 모두 5억 4000여만원의 교비를 빼내 썼다. 이들은 방학 동안 청원초등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785만원을 횡령하고 사무국 직원 가족 명의의 통장에 횡령금을 넣어두는 등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또 최근 3년간 41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시험 순위를 조작해 3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임용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교장은 지난달 1일 자로 교장직에서 해임됐다.

시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60일간 이사 선임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원들은 이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원은 선임할 수 없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초·중·여고 교장에 대해 회계 부정 혐의로 정직 처분을 요청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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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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