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중”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중”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ㆍ환경영향 저감방안 어겼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이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 조건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허술한 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 등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어긴 책임을 물어 공사중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근거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과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오탁방지막의 기능이 상실된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1공구에는 오탁방지막이 수면 아래로 2m 깊이까지 내려가고, 2공구는 5m 깊이까지 내려가게 돼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깊이가 1m도 안 되고, 일부는 찢어져 있어 기준이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오탁방지막에 해조류와 줄 등이 잔뜩 붙어 있고, 실제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그대로 연산호 군락지에 확산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오탁방지막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일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명확한 만큼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가 있지 않다면 불법 공사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