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3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남모(53) 전 국세청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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