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출향인사 등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을 불기소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와 지인 등 17명에게 각각 1만여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떡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출향인사거나 김 의원의 지인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와 지인 등 17명에게 각각 1만여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떡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출향인사거나 김 의원의 지인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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