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심사강화 이민자 코디네이터 신설

국제결혼 비자 심사강화 이민자 코디네이터 신설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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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심사가 강화되고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처 간 영역이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1074억원으로 2007년 45억원에 비해 23배나 늘었지만 성과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가 추진되며 결혼비자 심사 시 자립능력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부양 능력이 없으면서 무작정 데려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신설,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지만 본인책임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초기 적응단계 지원은 줄이고 직업훈련·자녀교육 등 정착단계 지원이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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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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