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접신고때 위치추적… 자살·가출·실종 땐 불가능

본인 직접신고때 위치추적… 자살·가출·실종 땐 불가능

입력 2012-05-14 00:00
업데이트 2012-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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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법 14일 공포… 내용보니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112 위치추적법’이 14일 공포되지만 ‘당사자 직접 신고’로 제한, “개선, 보완될 부분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 구조받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구조 시기를 놓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청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다 수원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확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직접 112신고를 한 경우’다. 가출을 포함한 행방불명 신고와 자살 의심 신고, 치매노인 실종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 규정상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 놓인 사람을 목격하고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이때도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때에는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도 위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엄격한 위치정보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받을 사람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추적할 수 없어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찮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은 경찰이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한정적으로만 인정, 반쪽짜리 법에 가깝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112·119 신고자 간 3자 통화 시스템을 모든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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