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18시간 조사…오늘 구속영장 청구할듯

檢 박영준 18시간 조사…오늘 구속영장 청구할듯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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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박 전 차관은 2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고 3일 오전 3시4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차관은 “강도높게 조사받았다. 충분히 소명했고 성실히 답변했다”며 브로커인 이동율(61)씨에게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들어올 때와 입장이 달라진게 없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빠르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2006년 브로커 이씨를 통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2천만~3천만원씩 약 1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총 2억~3억원 가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박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조 회장의 지인으로 이 회장의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직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수시로 목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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