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교사 다시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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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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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통과… 교과부 “재의 요구”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61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공포하면 실효성을 갖게 된다.

조례안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분쟁 발생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학교 재배정이 가능하고, 학부모가 교사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사를 모욕했을 때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의 책무’ 조항도 들어 있다. 학교장은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권침해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 배정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근무조건이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교원에게도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 같은 교권조례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곽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교권조례는 오는 6월 시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공방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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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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