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지폐에 위조지폐까지’ 버스요금으로 내

‘반쪽지폐에 위조지폐까지’ 버스요금으로 내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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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승차 행위 단속 계획

시내버스 요금으로 반쪽지폐나 위조지폐까지 내는 사례들이 많아 서울시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3월에 발견된 버스 부정운임 사례는 총 358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반쪽지폐가 353건, 위조지폐 3건, 장난감ㆍ외국화폐 2건 등이었다.

부정운임 지불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쪽지폐는 ‘반으로 찢은 1천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다.

이는 화폐 훼손일뿐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 운임 1천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폐 위ㆍ변조에 해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천원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낸 사례’ 2건, ‘앞ㆍ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낸 사례’ 1건 등이다.

이밖에 1천원권 화폐와 색상ㆍ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나 외국화폐를 지불한 사례도 있다.

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ㆍ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과 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위조지폐 사용을 적발해 법적조치 및 처벌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는 부정운임 지불뿐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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