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호소한 공직자 벌금형

박근혜 지지 호소한 공직자 벌금형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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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공직자와 옹진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A(66)씨와 옹진군의회 의원 B(65)씨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1년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9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시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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