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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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16일 최구식(무소속) 의원의 서울과 경남 진주 자택 2곳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4명의 자택과 사무실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의원의 처남 강모(25)씨와 범행에 가담한 차모(27)씨, 황모(26)씨의 자택과 사무실 5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T, 경찰청 전산센터 등에 이어 최 의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른바 정치권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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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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