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기소… 하이마트 주식 거래정지

선종구 회장 기소… 하이마트 주식 거래정지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경선 유진회장도 불구속 기소…거래소 상장폐지 여부 심사시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비리와 역외탈세 등을 저지른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또 유진그룹 유경선(56)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이마트 김효주(52)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2일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거래소(KRX)는 이날 하이마트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선 회장의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을 비롯,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다. 비리총액은 무려 4500여억원대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에서 모두 비리를 저질렀다. 선 회장은 1차 M&A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이면계약 체결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M&A로 법정에서도 배임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EP는 M&A로 1조 7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들어갔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을 횡령하면 즉시 주권매매 정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와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