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로 확인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로 확인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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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월 문 후보가 이 주택을 사들일 당시에는 작업실과 사랑채가 모두 무허가 상태였으나 그해 6월 작업실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사랑채의 경우 작업실과 달리 사랑채 처마 일부가 인근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해 미등기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은 것이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총선 출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 사랑채를 제외한 주택 부분만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문 후보의 집터 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고 있다”며 “시골에 지어진 집들은 정확한 등기 측량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랑채의 처마 부분이 하천 경계를 침범한 것도 이런 등기 측량상의 오류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및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단장 현기환 국회의원)을 구성해 8일 현장을 방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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