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물리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는 과거에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과대사고 등 분열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도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에만 주목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대합실에서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