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새달부터 접수…피해학생에 치료비 지급

‘학교폭력’ 새달부터 접수…피해학생에 치료비 지급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가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청구하는 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또 가해자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5월 발효되기 전인 다음 달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례의 접수에 나섰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되지만 경과규정에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 다음 달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중에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12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