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구걸도 범칙금 내년부터 경범죄 처벌

스토킹·구걸도 범칙금 내년부터 경범죄 처벌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스토킹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던 ‘CJ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 등도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해당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경범죄에 포함된다.

그동안 경범죄에 포함됐으면서도 처벌 근거가 없었던 광고물 부착·구걸행위 등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출판물 부당게재 등 경범 항목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