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

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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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 2단독)은 28일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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