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륜차 보험료 최대 17% 인하

생계형 이륜차 보험료 최대 17% 인하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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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별 면허체계 개편·시험 차등시행

앞으로 생계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면허체계도 개편된다. 이륜자동차 시험코스를 세분화하고 평가항목을 보완하는 등 부실한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17%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퀵서비스·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고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차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이르는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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