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 50대男 징역 1년6월

딸 친구 성추행 50대男 징역 1년6월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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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20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조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할 정도로 지력이 크게 떨어져 범행에 취약하고 조씨는 지난 200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능력 부족으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범행으로만 기소된 것이고 그 외 범행도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A(21ㆍ여)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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