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조사 요청

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조사 요청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일선 매장의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YMCA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직영점 등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판매가격 표시 정책을 시행,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단체는 “거의 전 매장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특히 회원 가입 등 유사한 조건에서 5~10% 할인이라는 지침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29조에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또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청소년 폭력과 ‘일진’ 현상 등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고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이미 공정위에서 아웃도어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