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조사 요청

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조사 요청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일선 매장의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YMCA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직영점 등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판매가격 표시 정책을 시행,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단체는 “거의 전 매장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특히 회원 가입 등 유사한 조건에서 5~10% 할인이라는 지침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29조에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또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청소년 폭력과 ‘일진’ 현상 등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고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이미 공정위에서 아웃도어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