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1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와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 사측은 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9.4%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