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동선 前치안감 2심도 실형

‘함바비리’ 이동선 前치안감 2심도 실형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59)전 경찰청 경무국장(치안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3년6월과 추징금 7천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원보다 낮춰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가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며 “건설현장 이권 다툼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천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