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부터…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해야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천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천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활서비스 시설 3천170건(18.5%), 차량 1천899건(11%) 등이 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