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기억 의존한 기출문제 복원도 무단복제”

“수험생기억 의존한 기출문제 복원도 무단복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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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문제집 판매업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의사국가시험과 간호사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펴내 판매한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 출제 문제를 선정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낸 국가시험 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로 500~1천부 가량의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이용했다.

강 판사는 이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전달받고도 계속 책을 펴낸 것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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