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징계 통보된 부산지법 윤모(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의 주요 인물인 최모(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와인 7병을 선물받은 사실을 확인,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