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에 폴리페서 활동 징계 정당”

“연구년에 폴리페서 활동 징계 정당”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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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DI교수 패소 판결

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를 징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선거철마다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되는 가운데 법원은 연구자로서의 책임 완수와 성실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학교수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개월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년 인사발령을 받은 교원이 연구기관 중 본연의 연구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그와 무관한 선거활동을 한 것은 소속 대학원을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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