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공직자 처벌 어떻게

주식매입 공직자 처벌 어떻게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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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파면까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CNK 파문’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의 자유로운 주식 거래는 보장하되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직급과 업무 분야별로 규제를 두고 있다.

먼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 전 공무원이 해당 지역 또는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은 포괄적 규제라서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거래 여부, 징계 수준을 놓고 다툼도 나온다. 정보 접근성이 높고 정책 결정을 이끄는 고위직 공무원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신고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기준으로 1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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