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해임은 가혹”

법원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해임은 가혹”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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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17일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유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서에서 여러 징계 이유를 들었지만 직접 원인으로 삼은 것은 음주운전뿐”이라며 “원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해임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북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경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유씨를 해임하면서 금융기관에서의 행패, 허위 병가신청, 만취 행패, 폭언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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