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교육감 복귀 판가름

곽노현 19일 선고…교육감 복귀 판가름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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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회 공판…2억 대가성 치열한 공방재판부, 선고일 늦추며 최종판단 고심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職)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22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인 부분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곽 교육감은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성격은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변호인은 또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선거일 이후 일어난 선거범죄는 그 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 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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