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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 무차별 신고… 포상금 연초 동나

식파라치 무차별 신고… 포상금 연초 동나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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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9시 울산 중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중구지역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20건이 넘어왔다. 중구는 이날 접수된 신고 포상금을 집행하면 올해 편성예산 80만원을 하루 만에 소진하게 된다. 같은 날 대전 중구 위생과에도 동일한 신고가 20건이 접수됐다. 다음 날인 3일에는 10건이 추가됐다. 올해 책정된 예산 100만원이 바닥나자 추가 신고는 없다.

무신고(무허가)식품업체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사냥꾼 ‘식(食)파라치’가 연초부터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식파라치들이 각 지자체에서 올해 편성한 포상금을 먼저 차지하려고 새해 벽두부터 수십건씩 무차별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 지자체는 부정불량식품과 무허가식품업체 등을 신고하면 1건당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붕어빵, 호떡, 떡볶이, 어묵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분식점 등 무신고 영세업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올해 신고 포상금을 6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편성했다. 그러나 전문 ‘식파라치’가 새해 첫날부터 활개를 치면서 포상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초과한 상황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1명이 한 지역(광역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자, 전문 사냥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대전 중구 등 전국 대부분의 기초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예산을 대폭 줄이는 기초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줄였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신고가 포장마차 등 영세한 무신고 시설에 집중되면서 부정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현행 신고 포상금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인 최대 수령금액도 3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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