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간첩단 피해자에 국가 132억 배상”

“송씨 간첩단 피해자에 국가 132억 배상”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불법구금·가혹행위 인정”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홍기태)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측에 13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이 송씨 등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한 뒤 75∼116일간 불법 구금하고, 각종 가혹행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면서 “수사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19혁명 직후 남파된 송창섭씨는 친척 집에서 생활하며 지인들을 만난 뒤 북으로 돌아갔는데, 안기부는 일가 28명이 그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들은 1982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증거는 사실상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이 전부였지만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7차례 재판을 거쳐 1984년 징역 6개월~7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9년 8월과 12월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가운데 9명에 대해 27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인들과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3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배상액으로 115억여원을 인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