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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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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시 전형자료 활용

올 3월부터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처벌 내역이 기록된다.<서울신문 1월 3일자 9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입시 전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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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각종 폭력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 대상 행위에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 등이 포함됐다. 또 성폭력·따돌림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행위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도 기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관련 처벌 내용이나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퇴학·전학부터 학급교체,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간 보존된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전형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조만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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