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조항 삭제’ 警, 형소법 개정 새달 발의

‘검사 수사지휘 조항 삭제’ 警, 형소법 개정 새달 발의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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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강제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지난해 6월 입법안) 정신에 어긋난 만큼 상당수 여야 의원이 형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한 시안을 마련 중이다.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형소법 196조 1항이 사라지면 경찰은 검사와 동등한 지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196조 3항이 삭제되면 이달부터 발효 중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역시 효력을 잃는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과 조율한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소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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