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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 PC방 딜레마

‘단속 사각’ PC방 딜레마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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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일탈 온상지 변질됐는데…

#1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 A(14)양이 성폭행을 피해 창문을 열고 달아나다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인근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양을 김모(20)씨 등 대학 휴학생 2명이 성폭행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었다.

#2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중학생 B(16)양 등 2명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C(16)양을 PC방과 노래방 등지로 16시간이나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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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청소년 폭력의 온상지로 변질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 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PC방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PC방이 청소년 폭력의 온상지로 변질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 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PC방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PC방이 청소년 폭력의 온상지로 변질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는 미비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 PC방은 개방된 공간이라 청소년들이 딴짓을 할 수 없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우려해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박종훈 경기특별사법경찰은 “단속을 나가도 PC방의 경우 청소년 유해 업소로는 지정돼 있지 않아 미성년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PC방은 일탈 행위를 하기 쉬운 곳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조건만남’ 등 청소년 일탈이 PC방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만나 술집으로, 모텔 등지로 이어진다.

지난 4일 경기 여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일진회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는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상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다만 게임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의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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