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윤종신(43)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신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소장에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천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연합뉴스
윤종신
이어 “같은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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